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 ③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 ④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 ⑤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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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익법인이 공판장 개설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이며, 관할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동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판장에는 유통 효율화를 위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동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직접 임면하므로 옳습니다.
- ④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과 달리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므로 옳습니다.
- ⑤ 동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공판장은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유통 시설입니다.
공판장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직접 지정하고 경매사 역시 개설자가 임면합니다.
개설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공판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이며, 과거에 요구되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첨부 규정은 삭제되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공판장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직접 지정하고 경매사 역시 개설자가 임면합니다.
개설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공판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이며, 과거에 요구되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첨부 규정은 삭제되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