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9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5. ⑤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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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도매시장 개설 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직접 개설할 수 있으나, 시가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참여자와 출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일 3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 ③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④ 도매시장은 양곡, 청과, 축산, 수산, 화훼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시장의 개설 주체 및 지역적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당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중앙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할 수 있으며, 자치권의 범위에 따라 도 관할구역 내의 시가 개설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설자는 거래 질서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며, 폐쇄 시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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