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67번]

운송주선인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고 수입화물을 본선으로부터 인수한다.
  2. ②화물포장 및 목적지의 각종 규칙에 관해 조언한다.
  3. ③운송주체로서 화물의 집하, 혼재, 분류 및 인도 등을 수행한다.
  4. ④운송의 통제인 및 배송인 역할을 수행한다.
  5. ⑤운송수단을 보유하고,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책임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며,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가질 때에는 화주에 대해 전 구간 운송책임을 직접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 인도 및 인수는 포워더의 핵심적인 항만·선적지 현장 업무로, 선박 회사 및 터미널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선적과 양하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화물 포장 및 규격 자문은 화주의 위험을 줄이고 목적국의 통관 요건, 포장 요령, 규제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운송 효율을 높이는 정상적인 부가 업무입니다.
  • ③ 화물 집하와 혼재(Consolidation)는 LCL 화물을 FCL로 통합 운송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운송주선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 ④ 통제인 및 배송인으로서의 역할은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전체 물류 경로를 관리·감독하고 문전 배송(Door-to-Door)을 주도하는 주선인의 총괄 기능에 해당합니다.
  • ⑤ 운송수단 보유 및 책임 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운송주선인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무선박공동운송인(NVOCC) 형태가 많으며, 계약운송인으로 자기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한 때에는 화주에 대해 엄연히 전 구간 운송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통상 선박이나 항공기 등 독자적인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실제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수배하여 화주와 계약을 맺는 주체입니다.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지위에서 화주에게 운송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 운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전 구간 또는 운송 계약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운송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선인의 본질적 특성과 법적 지위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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