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CISG, 1980)에서 승낙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 승낙이 될 수 있다.
- ②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된다.
- ③승낙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승낙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④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또는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 ⑤승낙기간 중 기간의 말일이 승낙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비엔나협약(CISG)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부터 기산하며,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쟁해결 조항은 계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적 조건을 포함한 회답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반대청약이 됩니다.
- ② 청약에 대해 단순히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③ 승낙기간이 경과하여 도달한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거나 발송해야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 ④ 서신으로 지정된 승낙기간은 서신 본문에 표시된 일자부터 기산하며,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봉투에 찍힌 소인 일자로부터 계산하므로 옳습니다.
- ⑤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이어서 배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말일이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연장되며, 기준 장소도 승낙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영업소입니다.
관련 개념
비엔나협약(CISG) 제18조에서 제21조는 승낙의 방식, 효력 발생 시기, 승낙기간의 계산 및 지연된 승낙을 규정합니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침묵이나 무행위 자체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신에 의한 승낙기간 기산점은 서신에 적힌 일자가 우선하며,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을 때에는 봉투의 소인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