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 사업 중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보관하역론- ①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행위
- ②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
- ③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
- ④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 ⑤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며, 나머지 선지들은 각각 검수·감정·검량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개수 계산 행위는 화물의 수량을 세어 인도·인수를 확인하는 검수사업에 해당하므로 항만하역사업이 아닙니다.
- ② 증명·조사·감정 행위는 손상 화물이나 선박 상태 등을 공정하게 감정하는 감정사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의 인도·인수 증명 행위는 검수사업의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므로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일련의 하역 및 보관·이송 연계 행위는 항만하역사업의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증명하는 행위는 운임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계량을 수행하는 검량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등의 하역 행위를 포함합니다.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인도·인수 증명은 검수사업에, 증명·조사·감정은 감정사업에,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 계산 및 증명은 검량사업에 해당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등의 하역 행위를 포함합니다.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인도·인수 증명은 검수사업에, 증명·조사·감정은 감정사업에,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 계산 및 증명은 검량사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