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화물운임의 할인종류에는 왕복수송 할인, 탄력할인, 사유화차 할인 등이 있다.
- ②컨테이너의 크기,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등에 따라 1km당 운임률은 달라진다.
- ③화차 1량에 대한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의 화차표기하중톤수의 200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 ④일반화물의 기본운임은 1건마다 중량, 거리, 임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건 기본운임이 최저기본운임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기본운임을 기본운임으로 한다.
- ⑤화물운임의 할증대상에는 귀중품, 위험물, 특대화물 등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차 1량당 적용되는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km에 해당하는 기본운임이므로, 200km로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화물 운송약관상 화주 유치 및 공차 회송 방지, 설비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왕복수송 할인, 탄력할인, 사유화차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② 컨테이너 화물은 규격(20피트, 40피트 등)과 화물 적재 여부(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에 따라 적재 효율과 취급 방식이 다르므로 킬로미터당 기본 임률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③ 철도화물운송약관상 화차 1량 단위 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에 대하여 100km에 해당하는 기본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km로 기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일반화물 기본운임은 중량, 거리, 거리별 톤당 임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산된 금액이 최저운임 기준액보다 적을 때는 최저기본운임을 청구액으로 삼습니다.
- ⑤ 운송 시 특별한 감시나 보안, 안전조치 및 특수 차량 편성이 필요한 귀중품, 위험물, 규격 초과 화물(특대화물) 등에는 소정의 할증률이 가산됩니다.
관련 개념
철도화물 운임은 화물의 특성, 취급 형태, 수송 거리에 따라 기본운임과 부가운임, 할인 및 할증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화물 운임은 수송 중량에 수송 거리와 톤당 킬로미터당 임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단거리 수송에 따른 고정비 회수를 위해 최저기본운임 제도를 둡니다.
특수 취급이나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는 할증 요율이 적용되며, 대량 수송이나 왕복 수송 등 철도 수송 효율을 높이는 운송 건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일반화물 운임은 수송 중량에 수송 거리와 톤당 킬로미터당 임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단거리 수송에 따른 고정비 회수를 위해 최저기본운임 제도를 둡니다.
특수 취급이나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는 할증 요율이 적용되며, 대량 수송이나 왕복 수송 등 철도 수송 효율을 높이는 운송 건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