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국제물류론ㄱ. 원유, 철광석 등 대량화물의 운송수요를 가진 대기업과 선사간에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
ㄴ. 화물의 개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는 운임
- ①ㄱ: Long Term Contract Freight, ㄴ: Lumpsum Freight
- ②ㄱ: Long Term Contract Freight, ㄴ: Dead Freight
- ③ㄱ: Pro Rate Freight, ㄴ: Lumpsum Freight
- ④ㄱ: Pro Rate Freight, ㄴ: Dead Freight
- ⑤ㄱ: Consecutive Voyage Freight, ㄴ: Freight All Kinds R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대량화주와 선사 간 장기간 반복 항해에 적용되는 것은 장기운송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이며, 수량·용적과 무관하게 선복이나 항해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선복운임(Lumpsum Freigh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운송계약운임과 선복운임의 조합으로, 대량화주와 선사 간 장기 반복 운항에 적용되는 운임과 화물량에 관계없이 선복이나 항해 단위로 일괄 부과되는 운임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전반부는 맞으나, 후반부의 부적운임(Dead Freight)은 화주가 약정한 선적 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선적하지 못한 공선 분량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운임이므로 일괄 부과 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전반부의 비례운임(Pro Rate Freight)은 항해 도중 불가항력 등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못했을 때 이미 운송한 구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운임이므로 대기업의 장기 반복 운송 계약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④ 비례운임은 실제 운송된 거리나 비율에 따라 정산되는 운임이며, 부적운임은 약정 물량 미달 선적에 따른 공선 운임이므로 두 설명 모두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연속항해운임(Consecutive Voyage Freight)은 특정 선박이 동일 항로를 여러 번 연속 운항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며, 품목무차별운임(FAK)은 정기선에서 품목 구별 없이 부과되는 운임이므로 지문과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화물의 특성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장기운송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은 대량화주가 안정적인 수송력을 확보하고 선사는 지속적인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장기간 반복 운송에 대해 약정하는 운임입니다.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은 화물의 실제 선적 수량이나 용적에 구애받지 않고 한 항해 또는 선복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 지불하는 운임 형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