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제물류론(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be signed by:
· the ( ㄱ ) or a named ( ㄴ ) for or on behalf of the ( ㄱ ), or
· the ( ㄷ ) or a named ( ㄴ ) for or on behalf of the ( ㄷ ), or
- ①ㄱ: master, ㄴ: charterer, ㄷ: agent
- ②ㄱ: master, ㄴ: agent, ㄷ: consignee
- ③ㄱ: master, ㄴ: agent, ㄷ: owner
- ④ㄱ: owner, ㄴ: agent, ㄷ: consignee
- ⑤ㄱ: owner, ㄴ: charterer, ㄷ: age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UCP 600 제22조(a)(i)에 따르면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선장(master)이나 선주(owner),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대리인(agent)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에는 master, ㄴ에는 agent, ㄷ에는 owner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 자리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agent)이 들어가야 하므로, 용선자가 들어간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ㄷ 자리에는 선주(owner) 또는 용선자(charterer)가 들어가야 하며, 화물의 수취인인 수하인(consignee)은 발행 서명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선장(master)이나 선주(owner),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agent)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모두 적절합니다.
- ④ 선하증권의 서명권자에 수하인(consignee)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대리권 행사를 표시하는 ㄴ 자리에는 대리인(agent)이 들어가야 하며, charterer와 위치가 잘못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UCP 600 제22조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수리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서명 권한자를 선장(master), 선주(owner), 용선자(charterer) 또는 이들의 대리인(agent)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자신의 명칭을 밝히고 본인(선장, 선주, 용선자)을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하인(consignee) 등은 운송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므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서명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자신의 명칭을 밝히고 본인(선장, 선주, 용선자)을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하인(consignee) 등은 운송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므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서명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