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③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④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⑤수입신고와 반송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나 이들을 대리한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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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관세법상 완제품공급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수출신고에 한정되며,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는 완제품공급자 명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출입 또는 반송을 하려는 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도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세관장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통관 절차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검사대상 선별, 검사범위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완제품공급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수출신고에 한정되며, 수입신고와 반송신고는 화주나 이를 대리하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만 행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 등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완제품공급자도 예외적으로 신고인 명의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는 국내 반입 및 해외 반출의 특성상 완제품공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없으며, 화주나 관세사 등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