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협약ㆍ법령 | 손해배상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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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Hague Rules(1924)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00 파운드 또는 동일한 금액의 타국통화
- ②Hague-Visby Rules(1968)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당 2 SDR 중 높은 금액
- ③Hamburg Rules(1978)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당 2.5 SDR 중 높은 금액
- ④Rotterdam Rules(2008)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당 4 SDR 중 높은 금액
- ⑤우리나라 상법(2020)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당 2 SDR 중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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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상의 운송인 책임한도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총중량 1kg당 3 SDR 중 높은 금액이므로, 1kg당 4 SDR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은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100영국파운드 또는 이에 상당하는 타국 통화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79년 SDR 의정서를 통해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총중량 1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③ 함부르크 규칙은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여 화주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였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로테르담 규칙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포장 또는 운송단위당 875 SDR 또는 총중량 1kg당 3 SDR 중 높은 금액입니다. 1kg당 한도를 4 SDR로 기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우리나라 상법 제797조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반영하여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1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책임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헤이그 규칙의 포장당 100파운드 체계에서 출발하여,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포장 단위와 중량 단위(kg)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이원적 한도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통화 가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 표준 산정 단위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 상법 역시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기준을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약별 구체적인 SDR 기준 금액(포장당 및 kg당)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출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