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20번]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③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4. ④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5. ⑤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니라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입신고 수리 전 도착 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내국물품이 아닙니다.
  • ② 공해 채집 수산물 등은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경우 관세법상 내국물품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은 수입신고가 정식 수리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 ④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합니다.
  • ⑤ 즉시반출신고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반출된 경우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상 물품은 크게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구분되며, 수입통관 절차의 완료 여부 및 반출 승인 단계 등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외국 도착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본래 존재하거나,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또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거쳐 국내로 반출된 물품 등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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