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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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청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이나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한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필요적 취소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가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정을 위한 심사대행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활동의 환경친화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을 실천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법률은 부정행위나 기준 위반 등 위법 사유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을 실천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법률은 부정행위나 기준 위반 등 위법 사유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