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7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③낡은 차량의 대체
  4. ④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5.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정지원(보조 또는 융자) 대상 사업에는 차고지·휴게소 건설, 정보화, 노후차량 대체 등이 포함되나, 운수사업 홍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고지 관련 사업은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인 재정지원 대상 사업입니다.
  • ② 정보화 사업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 ③ 노후 차량 대체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 ④ 휴게소 건설은 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운수사업 홍보는 법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의 보조·융자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운수사업의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낡은 차량의 대체,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재정지원 대상 사업은 시설 확충, 안전 및 환경 개선, 정보화 등 사업 기반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는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