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철도화물의 운임체계는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된다.
- ②화물운임의 할인종류에는 왕복수송 할인, 탄력할인 등이 있다.
- ③컨테이너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규격별, 영ㆍ공별 컨테이너의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 ④사유화차 할인은 고객이 화차를 제작하여 철도운송에 사용할 경우 투자비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할인으로 할인율은 화차제작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⑤화물운임의 할증종류에는 철도공사 직원이 감시인으로 승차하는 화물 할증, 열차 및 경로 지정화물 할증 등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유화차 할인은 고객이 화차를 자체 제작해 운송에 투입할 때 투자비 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가 맞으나, 할인율은 화차의 제작 조건, 차종, 관리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특성에 따른 운임 구분 기준에 부합합니다. 철도화물 운임은 화물 특성과 취급 방식에 따라 크게 일반화물 운임과 컨테이너 화물 운임으로 이원화하여 산정합니다.
- ② 철도 운송수요 증대 및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할인 항목에 해당합니다. 철도공사는 공차 회송 방지를 위한 왕복수송 할인, 수송 환경과 수급에 따른 탄력할인, 대량화주 대상 계약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③ 컨테이너 화물 운임 계산의 기준 거리에 부합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적재 규격(20피트, 40피트 등)과 영차(적재)·공차(빈 컨테이너) 구분에 따른 100km 기준 운임을 최저기본운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사유화차 할인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화주가 직접 화차를 제작·보유하여 제공하는 경우 철도공사의 설비 투자비 절감분을 반영해 운임을 할인해 주지만, 할인율은 화차의 종류, 제작 조건, 내용연수, 유지관리 부담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⑤ 운송 난이도와 추가 비용 요소를 반영한 할증 항목에 부합합니다. 화물의 특수성으로 직원이 감시인으로 동승해야 하거나, 고객의 요청으로 특정 열차나 우회 경로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화물 등에는 소정의 할증율이 가산됩니다.
관련 개념
철도화물 운임체계는 수송 품목과 적재 형태에 따라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대별하여 운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운임 계산 시에는 일정 거리 이하의 단거리 운송에 대해 기본 수송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기본운임(일반화물 50km, 컨테이너 화물 100km 기준)을 설정합니다.
아울러 수송 유치와 물동량 균형,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왕복할인, 탄력할인, 사유화차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위험물·특수화물 등에 대한 할증제도를 함께 운용합니다.
운임 계산 시에는 일정 거리 이하의 단거리 운송에 대해 기본 수송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기본운임(일반화물 50km, 컨테이너 화물 100km 기준)을 설정합니다.
아울러 수송 유치와 물동량 균형,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왕복할인, 탄력할인, 사유화차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위험물·특수화물 등에 대한 할증제도를 함께 운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