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보험료(Insurance Premium)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②피보험자(Insured)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자를 말한다.
- ③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피보험자와 그 보험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 ④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 ⑤보험금(Claim Amount)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자 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에 해당하며, 보험금(Claim Amount)은 사고 발생 시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고 담보해 주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반대급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피보험이익의 귀속 주체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③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물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유효한 보험계약 성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타당합니다.
- ④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자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뜻하는 용어는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액(Insured Amount)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실제 산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으로 법률상 보상 가능한 최고한도액이며, 보험금액은 계약상 실제로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 한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보험금은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실지급하는 보상금을 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