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55번]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 )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화물운송론
  1. ①20만원
  2. ②30만원
  3. ③40만원
  4. ④50만원
  5. ⑤6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만원은 택배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미기재 시의 기본 손해배상한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30만원은 약관상 명시된 한도액 기준에 미달하며 올바른 법정 한도 금액이 아닙니다.
  • ③ 40만원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기본 책임 한도 규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⑤ 60만원은 표준약관상 규정된 기본 손해배상한도액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상 운송물의 가액을 운송장에 미리 기재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실손해액 배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액을 적지 않고 일반 요금으로 위탁한 경우 무제한 배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손해배상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실제 가액이 기본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가품이라면 송화인은 이를 명시하고 소정의 할증요금을 지불하여 해당 구간의 최고가액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