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65번]

부정기선의 정박기간과 하역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CQD는 특정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하역하는 조건이다.
  2. ②Demurrage는 허용정박기간 안에 하역이 종료된 경우 지불하는 조건이다.
  3. ③SHEX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작업일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4. ④WWD는 작업이 가능한 날짜만 정박기간에 삽입하는 조건이다.
  5. ⑤FIO조건은 선적이나 양륙시 용선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체선료(Demurrage)는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지체료이며, 허용정박기간보다 일찍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은 조출료(Despatch Mone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QD(Customary Quick Despatch)는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 능력과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하역 작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체선료(Demurrage)는 허용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이 지연되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허용정박기간 안에 하역이 조기 완료되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조출료(Despatch Money)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SHEX(Sundays and Holidays Excepted)는 정박기간 계산 시 일요일과 공휴일을 작업 가능 일수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WWD(Weather Working Days)는 날씨가 하역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날만을 실제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기상조건 작업일 조건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FIO(Free In and Out)는 본선 선적비와 양륙비 모두 선주의 부담에서 제외되어(Free), 용선자가 하역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운송계약에서는 정박기간(Laytime)과 하역비 부담 주체(하역조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박기간 표시는 관습적 조속 하역(CQD)이나 기상조건 작업일(WWD, SHEX 등) 등으로 약정되며, 약정된 기간 초과 시 체선료(Demurrage), 단축 완료 시 조출료(Despatch Money)가 발생합니다.
하역비 부담의 경우 FIO(Free In and Out)는 선주가 선적 및 양륙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용선자(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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