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인가권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사업의 명칭
- ②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③물류터미널의 종류
- ④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
- ⑤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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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가권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물류터미널의 종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는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명칭은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법정 고시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ㆍ주소와 대표자 성명)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법정 고시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물류터미널의 종류는 인가권자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기본 고시사항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④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는 공사시행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물류단지개발계획 등의 내용일 뿐,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시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⑤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법정 고시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인가권자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관보 고시사항은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물류터미널의 종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 등은 공사시행인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나 물류단지개발계획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보 고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보 고시사항은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물류터미널의 종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 등은 공사시행인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나 물류단지개발계획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보 고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