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⑤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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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작물은 토지에 고착된 인공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을 의미하므로, 에너지의 일종인 전기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전달하는 전주나 전선 등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 ②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면책될 때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이 적용됩니다.
- ③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하자 있는 시공을 한 건축업자 등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상 공작물에 존재하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흠결(하자)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 ⑤ 공작물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임차인과 같은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과실책임(중간책임)을 집니다.
반면 점유자가 면책되어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과실책임(중간책임)을 집니다.
반면 점유자가 면책되어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