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39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④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뿐만 아니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따라서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발생하므로, 일의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인은 파산선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이미 완성한 일의 비율에 따른 보수 및 비용만을 파산채권자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
  • 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당초 약정한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유상·쌍무계약입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은 일의 완성 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성 전이라도 기성 부분의 하자가 회복 불가능하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불완전이행에 따른 구제수단이 문제될 수 있으며, 통상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667조)은 목적물 완성 후 또는 완성 전이라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하자보수청구 인정 여부와 관련해 판례 및 다수설은 완성 전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나 판례(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7738 등 채무불이행 관련) 및 일반 법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급인의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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