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①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 ②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 ③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⑤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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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은 실현된 투자수익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분상품 분류 여부: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환일과 확정된 지급금액이 존재하는 채무상품에 한해 적용되므로 만기가 없는 주식 등 지분상품은 해당 범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② 배당금 수령액 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지만, 보유 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당기손익(배당금수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③ 기말 공정가치 측정 원칙: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시장성이 존재하므로 매 결산기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회계처리입니다.
- ④ 재분류 제한 규정: 최초 취득 시점에 지정하거나 분류한 금융자산은 사후적인 손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기간에 임의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변경 재분류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권은 시장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매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평가합니다.
관련 개념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 및 후속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지분상품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은 보유 목적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과 상관없이 당기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분상품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은 보유 목적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과 상관없이 당기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