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69번]

(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 시송품(매가 ₩50,000)에 대해 20×1년 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위탁판매를 위하여 적송된 상품(매가 ₩100,000) 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30,000이다.
○ 장기할부판매상품(총 할부대금은 ₩90,000이고, 현재가치는 ₩80,000) 중 50%만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회계원리
  1. ①₩70,000
  2. ②₩75,000
  3. ③₩90,000
  4. ④₩110,000
  5. ⑤₩12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1년 매출액은 고객의 매입의사표시가 없는 시송품을 제외하고,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위탁판매분 ₩30,000과 인도 시점의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장기할부판매분 ₩80,000을 합산한 ₩110,0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할부판매에서 수취한 현금(₩40,000)과 위탁판매 완료액(₩30,000)만을 합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으로, 장기할부판매의 매출 인식 기준을 현금회수액으로 잘못 적용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장기할부판매의 명목대금 회수액(₩45,000)과 위탁판매 완료액(₩30,000)을 합산하는 등 부적절한 회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 전액(₩80,000)에 시송품이나 위탁판매의 일부 수치를 임의로 조합한 금액으로 실제 매출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위탁판매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30,000과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 전액인 ₩80,000을 합산한 ₩110,000으로 정확한 20×1년 매출액입니다.
  • ⑤ 장기할부판매의 총 할부대금(명목금액) ₩90,000과 위탁판매 완료액 ₩30,000을 합산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 금액입니다. 장기할부판매는 명목금액이 아닌 현재가치로 매출을 계상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수익 인식 기준에서 시용판매(시송품)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적송품)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매출로 인식합니다. 또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취할 대가의 현재가치를 매출액으로 전액 인식하고, 대금 회수 비율에 따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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