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70번]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 ②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3. ③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4. ④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5. ⑤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용역제공거래에서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발생기간의 당기비용으로 즉시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 계상 후 손상을 검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결산일 현재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투입원가 기준 진행률은 실제 발생원가를 총 추정원가로 나눈 비율이므로, 120000400000=0.30\frac{120000}{400000} = 0.30(30%)으로 올바르게 계산되었습니다.
  • ③ 진행률 30%를 적용하면 당기 인식 수익은 150,000원(총 계약금액 500,000원의 30%)이고 실제 발생비용은 120,000원이므로, 당기 인식 이익은 30,000원으로 정확합니다.
  • ④ 성과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할 때는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므로, 당기 인식 가능한 최대 수익은 당기 발생원가인 120,000원입니다.
  • ⑤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원가 전액을 발생기간의 당기비용으로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용역제공거래는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각각 당기수익과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더라도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여 이익이 인식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반면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관련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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