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89번]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ㄴ.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된다.
ㄷ.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ㄹ.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용접 품질 확보를 위해 자세는 아래보기나 수평으로 하고 전 길이에 걸쳐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코킹은 금지되며 아크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해 아크는 반드시 용접선(홈) 내부에서 발생시켜야 하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래보기나 수평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코킹은 결함을 은폐하고 응력 집중을 유발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안정적인 용접 시공을 위한 자세 확보와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한 외관 육안검사는 규정상 필수적이므로 두 항목이 함께 묶인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③ 전 길이에 걸친 육안검사는 적절하나, 용접부에 외력을 가해 틈을 메우는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시공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④ 코킹 처리가 불허될 뿐만 아니라 아크 발생은 모재 손상을 막기 위해 용접 비드(그루브)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육안검사는 전체 길이에 대해 수행해야 하므로 맞지만, 아크 발생을 용접부 외부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설명은 아크 스트라이크 결함을 유발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용접 작업은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전지그 등을 사용하여 되도록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시공합니다.
아크 스트라이크는 모재 표면의 손상과 취성 균열을 유발하므로 용접부 밖 모재에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반드시 용접부(그루브)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용접부의 흠이나 틈새를 억지로 메우는 코킹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용접선은 전 길이에 걸쳐 외관 및 형상에 대한 육안검사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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