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77번]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기초재공품₩12,000₩15,000₩19,500
당기실제발생액72,00084,000118,000
기말재공품5,0009,00011,700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회계원리
  1. ①₩7,800 과대
  2. ②₩8,800 과소
  3. ③₩9,200 과대
  4. ④₩9,500 과소
  5. ⑤₩9,800 과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초 및 기말재공품 자료를 통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이 직접노무원가의 130%임을 도출한 후, 당기 직접노무원가 ₩84,0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정배부액(₩109,200)과 실제발생액(₩118,000)을 비교하면 ₩8,800 과소배부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7,800원 과대는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 간의 차이를 잘못 계산하였거나 기초 및 기말 금액 조정을 잘못 적용한 수치입니다.
  • ② 기초 및 기말재공품의 자료로부터 직접노무원가 대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이 130%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당기 실제 직접노무원가 84,000원에 예정배부율 130%를 곱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109,200원이며, 실제발생액 118,000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8,800원만큼 적게 배부된 과소배부액이 산출되므로 타당합니다.
  • ③ 9,200원 과대는 예정배부액 산정 과정에서 배부율이나 기준 조업도를 오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입니다.
  • ④ 9,500원 과소는 재공품의 재료원가 등을 배부기준으로 혼동하거나 배부율 계산 시 오차가 발생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⑤ 9,800원 과대는 실제발생액과 예정배부액의 크기 관계를 반대로 해석하였거나 계산상 착오로 도출된 값입니다.

관련 개념

정상원가계산제도에서 재공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기초재공품이나 기말재공품에 계상된 제조간접원가는 해당 시점의 예정배부액입니다.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 기준인 경우 OHDLC\frac{OH}{DLC}로 일정하게 적용됩니다(OHOH는 제조간접원가, DLCDLC는 직접노무원가).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당기 실제 조업도에 예정배부율을 곱한 예정배부액에서 실제발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에 미달하면 과소배부, 초과하면 과대배부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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