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92번]

미장공사에서 바름면의 박락(剝落) 및 균열원인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구조체의 수축 및 변형
  2. ②재료의 불량 및 수축
  3. ③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의 혼입 사용
  4. ④바탕면 처리불량
  5. ⑤바름두께 초과 및 미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감수제는 소요의 시공연도를 확보하면서 단위수량을 감소시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고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혼화제이므로, 박락이나 균열의 원인이 아니라 예방 대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골조 등 바탕 구조체 자체에 처짐, 건조수축, 부등침하 등 변형이 생기면 그 위에 바른 미장면에도 응력이 전달되어 균열이나 들뜸·탈락이 유발됩니다.
  • ② 시멘트나 모래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미장 재료 자체의 수축률이 과도하게 크면 경화 과정에서 인장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과 박리가 발생합니다.
  • ③ 감수제는 동일한 워커빌리티를 유지하면서 단위수량을 줄여 수축 균열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는 혼화제이므로 결함의 원인이 아니라 예방 대책에 해당합니다.
  • ④ 바탕면의 청소 상태가 나쁘거나 요철 처리가 미흡하여 부착력이 떨어지면 경화 후 미장층이 바탕면에서 쉽게 들뜨고 박락되는 원인이 됩니다.
  • ⑤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자체 무게로 처지거나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쉽고, 지나치게 얇게 시공하면 조기 건조로 인해 바탕면과의 일체성이 결여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미장공사에서 균열과 박락은 바탕면의 변형, 부착력 부족, 모르타르의 건조수축 및 시공 불량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감수제는 단위수량을 줄여 시공연도를 개선하고 경화 후 건조수축에 따른 균열을 방지·저감하기 위해 혼입하는 혼화제입니다.
따라서 감수제의 적정 혼입은 박락이나 균열의 유발 원인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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