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04번]

다음 중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관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100 mm 관경의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통기관의 관경을 100 mm로 한다.
  2. ②50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 mm 관경의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3. ③75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도피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4. ④50 mm 관경의 기구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개통기관의 관경을 32 mm로 한다.
  5. ⑤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75 mm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최소 50 mm50\text{ mm})이어야 하므로, 150 mm150\text{ mm}와 100 mm100\text{ mm} 중 작은 쪽인 100 mm100\text{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75 mm75\text{ mm}로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옥외로 개방하는 통기관이므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배수수직관과 동일한 관경(100 mm100\text{ m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② 루프(환상)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1/2 이상(최소 32 mm32\text{ mm})이어야 하므로, 50 mm50\text{ mm}와 100 mm100\text{ mm} 중 작은 쪽인 50 mm50\text{ mm}의 절반(25 mm25\text{ mm})에 따라 최소 기준인 32 mm32\text{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 mm50\text{ mm}로 하는 것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③ 도피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1/2 이상(최소 32 mm32\text{ mm})이어야 합니다. 75 mm75\text{ mm}의 1/21/2인 37.5 mm37.5\text{ mm}보다 크고 호칭관경 규격에 맞는 50 mm50\text{ mm}로 하는 것은 적합합니다.
  • ④ 각개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기구배수관 관경의 1/21/2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2 mm32\text{ 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0 mm50\text{ mm}의 1/21/2은 25 mm25\text{ mm}이지만 최소 관경 규정에 따라 32 mm32\text{ mm}로 산정한 것은 적합합니다.
  • ⑤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연결되는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해야 하며 최소 50 mm50\text{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 mm100\text{ mm} 통기수직관과 150 mm150\text{ mm}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은 100 mm100\text{ mm}이므로,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100 mm100\text{ mm} 이상이어야 하므로 75 mm75\text{ mm}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통기관은 배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배수 배관 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통기관의 관경 산정 시 각개통기관은 기구배수관경의 1/21/2 이상(최소 32 mm32\text{ mm}), 루프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1/2 이상(최소 32 mm32\text{ mm}), 도피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1/2 이상(최소 32 mm32\text{ mm})으로 합니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경 이상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하며, 결합통기관은 통기수직관경과 배수수직관경 중 작은 쪽의 관경 이상(최소 50 mm50\text{ mm})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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