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10번]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②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③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한다.
  4. ④주배관의 구경은 80 mm로 해야 한다.
  5. ⑤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르면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100\text{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수구는 소방대원이 지상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바닥 또는 지면으로부터 0.5 m0.5\text{ m} 이상 1 m1\text{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상층부에서 화재로 파손된 유리창이나 낙하물 등이 지면으로 떨어져 소방대의 송수 및 진압 작업을 방해하거나 대원을 다치게 하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송수구를 두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원활한 대용량 소화용수 공급을 위해 구경 65 mm65\text{ 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절합니다(단, 하나의 송수구역 부착 시 단구형 가능 예외 제외).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구경은 원활한 수량 공급과 압력 손실 방지를 위해 구경 100 mm100\text{ 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80 mm80\text{ mm}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각 층에 설치되는 방수구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밸브를 열어 사용하는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연결송수관설비는 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소방 펌프차로부터 소화용수를 송수받아 각 층의 방수구로 보내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상에 쌍구형으로 설치하며,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여 소방호스를 연결해 방수작업을 수행합니다.
다량의 소화용수를 손실 없이 원활하게 이송해야 하므로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100\text{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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