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2. ②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3. ③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④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⑤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되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체 법질서 부합 여부에 대해, 관습법으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적용 시점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② 상행위 법률관계의 적용 순서에 대해, 상법 제1조에 따라 상사에 관하여 상법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되고, 상관습법이 없을 때 민법이 적용되므로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합니다.
  • ③ 법원의 직권 확정 여부에 대해,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강행규정의 위임에 대해,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의사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강행규정 자체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때에는 해당 관습에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⑤ 물권 창설에 대해,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며,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원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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