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 ③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 ④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⑤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비록 명칭은 청구권이나, 권리자가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실질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거래 안전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해야 합니다.
- ③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처럼 물권의 효력으로서도 발생합니다.
- ④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뿐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 자체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지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일 뿐,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권은 그 효력과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며 대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며 대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