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41번]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고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회계원리
  1. ①의견거절
  2. ②한정의견
  3. ③부적정의견
  4. ④적정의견
  5. ⑤재검토의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으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사범위의 중대한 제한 등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합니다.
  • ②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으나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으로 옳습니다.
  • ③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왜곡표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이기까지 한 경우에 표명합니다.
  • ④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합니다.
  • ⑤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식 감사의견 유형(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감사인 기준(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합니다. 반면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여부에 따라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왜곡표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왜곡표시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아 적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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