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 ④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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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피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법인의 기관이지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 책임이 경합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대리감독자)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사업의 성격·근로조건·피용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서 전액 배상책임을 집니다.
- 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민법 제757조 본문),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반면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이 적용되며, 이 경우 대표기관은 피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중복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대리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2항), 신의칙에 따른 구상권 제한 등 다양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