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44번]

(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기초기말
미수임대료₩500₩0
선수임대료600200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회계원리
  1. ①₩500
  2. ②₩600
  3. ③₩700
  4. ④₩800
  5. ⑤₩9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현금주의 임대료 수취액은 발생주의 임대료 수익에 미수임대료 감소액을 더하고 선수임대료 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700 + ₩500 - ₩400 = ₩80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와 기말의 미수임대료 및 선수임대료 변동 효과를 잘못 차감하여 계산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수임대료 변동 효과의 가감 방향을 반대로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자산 및 부채의 기중 변동 조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발생주의 임대료 금액 그대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발생주의 임대료 ₩700에 미수임대료 감소액 ₩500을 더하고 선수임대료 감소액 ₩400을 차감하여 정확히 계산한 ₩800이므로 옳습니다.
  • ⑤ 미수임대료의 감소를 차감하고 선수임대료의 감소를 가산하는 등 부호를 잘못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값으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발생주의 수익을 현금주의 수취액으로 전환할 때는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미수수익(자산)의 감소는 과거 수익의 현금 회수를 의미하므로 가산하고, 증가분은 미회수액이므로 차감합니다.
반대로 선수수익(부채)의 감소는 과거 수취분의 당기 수익 대체를 의미하므로 차감하고, 증가분은 당기 추가 수취액이므로 가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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