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66번]

기중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가가치세대급금 ㄴ. 가수금
ㄷ. 당좌차월 ㄹ. 예수금 ㅁ. 충당부채

회계원리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가수금은 결산 시 원인을 밝혀 정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임시계정이며, 당좌차월은 결산일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보고해야 하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로서 환급 또는 공제받을 권리인 정규 자산(기타유동자산)에 해당하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부가가치세대급금과 충당부채는 모두 원인과 의무가 확정된 정규 재무상태표 항목이므로 기말 결산 시 제거되거나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가수금은 현금 수령의 원인이 미확정되어 임시로 처리한 계정이므로 결산 시 본계정으로 규명·대체되어야 하며, 당좌차월 역시 기말에는 단기차입금으로 재분류되므로 두 계정 모두 기말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④ 예수금은 원천징수세액이나 4대보험료 등 거래처나 근로자로부터 임시 보관 중인 금액으로 결산 시에도 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정식 표시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예수금과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각각 유동부채 또는 별도의 충당부채 계정으로 공식 표시되는 본계정들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재무제표 작성 시 임시계정(가수금, 가지급금 등)은 결산 시점까지 원인이나 내역을 규명하여 본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당좌차월은 기중에는 당좌예금 차감 항목으로 관리되더라도 기말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대급금(유동자산), 예수금(유동부채), 충당부채(부채) 등은 결산 후에도 고유한 잔액이 확정된 본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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