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65번]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원리
  1. ①거래처 직원 접대 후 즉시 현금 지출
  2. ②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3. ③판매사원용 피복 구입 후 즉시 배분
  4. ④영업부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5. ⑤토지(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세 지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토지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자산)에 산입되는 부대비용이므로 발생 즉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접대비라는 판매비와관리비(비용)가 발생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②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③ 복리후생비 등 판매비와관리비(비용)로 즉시 처리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④ 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급여(비용)와 미지급비용(부채)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당기 비용이 아닌 토지의 취득원가(자산)에 가산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여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지만,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자산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어 지출 시점에 비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므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더라도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도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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