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77번]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년도 예산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40,000이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700,000이고, ₩180,000이 과대배부되었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회계원리
  1. ①16,250시간
  2. ②18,605시간
  3. ③24,450시간
  4. ④25,625시간
  5. ⑤27,500시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32원이며, ₩180,000 과대배부되었으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 발생액 ₩700,000에 ₩180,000을 가산한 ₩880,000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예정배부액 ₩880,000을 예정배부율인 32원으로 나눈 27,500시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대배부를 과소배부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 발생액에서 배부차이를 차감한 금액(₩520,000)을 예정배부율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 ② 예정배부율 계산이나 배부차이 반영 과정에서 산술적 착오를 일으킨 잘못된 수치입니다.
  • ③ 실제 발생액과 배부차이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 ④ 실제 발생액이 아닌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에 과대배부액을 더한 금액(₩820,000)을 예정배부율로 나누어 잘못 산정한 값입니다.
  • ⑤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32원(640,00020,000\frac{640,000}{20,000})이며, 과대배부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 발생액 ₩700,000에 ₩180,000을 더한 ₩880,000입니다. 따라서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880,000을 시간당 32원으로 나눈 27,500시간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예산 직접노무시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실제 직접노무시간)에 예정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가 배부차이가 됩니다.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큰 경우를 과대배부라고 하므로, 과대배부 시 예정배부액은 실제 발생액에 과대배부액을 더하여 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