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 ②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 ④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⑤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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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완강기는 로프 양단에 착용구가 있어 교대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간이완강기는 1회에 한하여 피난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수인피난장비는 화재 시 2명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피난기구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구조대는 천이나 포지 등을 포대 형태로 제작하여 그 내부로 미끄러져 내려오며 대피하는 피난설비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③ 피난사다리는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해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거나 거는 사다리로 정의가 올바릅니다.
- ④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완강기의 정의이며, 간이완강기는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 ⑤ 승강식피난기는 무동력 상태에서 탑승자의 하중으로 하강한 후 하차 시 자동으로 원위치로 복귀하여 연속 사용이 가능한 기구로 정의에 적합합니다.
관련 개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피난기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로프의 양끝에 착용구가 있어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로프의 양끝에 착용구가 있어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