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②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③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④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⑤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양상 변화에 따른 판단 변경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가상각 개시시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시점, 즉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므로 옳습니다.
- ② 감가상각방법의 성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④ 상각방법의 다양성: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이중체감법 등), 생산량비례법 등 소비 행태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 추정치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K-IFRS 기준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분류하여 전진 적용하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나 예상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이나 추정치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관련 요소(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나 예상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이나 추정치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관련 요소(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