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②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③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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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