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60번]

(주)한국은 20×1년 12월 1일 ₩1,000,000의 상품을 신용조건(5/10, n/60)으로 매입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9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단, 상품매입 시 총액법을 적용하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한다.)

차변 대변

회계원리
  1. ①매입채무 900,000 현 금 900,000
  2. ②매입채무 950,000 현 금 950,000
  3. ③매입채무 1,000,000 현 금 1,000,000
  4. ④매입채무 1,000,000 현 금 900,000
    매입(할인) 100,000
  5. ⑤매입채무 1,000,000 현 금 950,000
    매입(할인) 5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총액법에서는 매입채무 원금 1,000,000원을 차변에 전액 제거하고, 10일 이내 결제에 따른 5%5\% 매입할인 50,000원과 실제 지급액인 현금 950,000원을 대변에 인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할인율을 10%10\%로 잘못 계산하여 총 매입가액에서 차감했을 뿐만 아니라, 총액법에서는 최초 계상된 매입채무 원금 1,000,000원 전액을 차변에서 제거해야 하므로 매입채무 금액 자체가 900,000원으로 기록된 것은 잘못입니다.
  • ② 매입채무 950,000원을 제거하는 분개는 순액법에서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며, 문제에서 요구한 총액법에서는 매입 시점에 인식했던 매입채무 1,000,000원을 전액 상계하고 매입할인 계정을 대변에 별도로 분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매입일로부터 8일 만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10일 이내 조기 지급 할인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매입할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 ④ 신용조건 5/105/10에서의 할인율은 5%5\%인데, 10일의 숫자 10을 할인율 10%10\%로 혼동하여 매입할인 100,000원과 현금 지급액 9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습니다.
  • ⑤ 10일 이내 결제하여 5%5\% 할인 조건(할인액 50,000원)을 충족하였으므로, 총액법에 따라 최초 계상된 매입채무 1,000,000원을 차변에서 제거하고 대변에 실제 결제액인 현금 950,000원과 매입할인 50,000원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총액법은 매입 시점에 할인 전 총 매입가액으로 매입채무를 인식하고, 할인기간 내에 조기 지급하여 차감받은 매입할인은 대금 결제 시점에 매입의 차감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신용조건 5/105/10은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5%5\%의 할인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이므로, 12월 1일 매입 후 8일째인 12월 9일에 결제하면 매입할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식했던 매입채무 원금 전액을 차변에서 제거하고, 실제 지급한 현금과 매입할인을 대변에 나누어 기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