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71번]

(주)한국은 20×2년 9월 1일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 ₩1,130,000을 지급하였다. 구형 컴퓨터(취득원가 ₩1,520,000, 잔존가치 ₩2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는 20×1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교환시점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었다. 동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회계원리
  1. ①₩0
  2. ②₩20,000 손실
  3. ③₩20,000 이익
  4. ④₩30,000 손실
  5. ⑤₩30,000 이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1,000,000원)에서 교환 시점 장부금액(1,02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20,00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본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② 교환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누계액은 월 25,000원씩 20개월분인 500,000원이며, 이에 따른 장부금액 1,020,000원과 공정가치 1,000,000원의 차액인 20,000원이 처분손실로 정확하게 계상됩니다.
  • ③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여 이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 ④ 9월 1일 처분 시점의 경과기간을 20개월이 아닌 21개월로 잘못 산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계산 오류에서 비롯된 수치입니다.
  • ⑤ 잔존가치를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거나 상각 계산 기간을 잘못 적용하고 손익 방향까지 오판한 결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교환일 현재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정액법 하에서 월할상각을 적용할 때는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실제로 경과한 월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환 과정에서 수수된 현금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반영될 뿐, 제공한 구형 자산 자체의 처분손익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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