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15번]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 mm 이상의 연동선
  2. ②제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8 mm2 이상의 연동선
  3. ③제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2 mm2 이상의 연동선
  4. ④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 mm2 이상의 연동선
  5. ⑤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 mm2 이상의 연동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선의 최소 굵기(연동선 공칭단면적 기준)는 제1종 6 mm26\text{ mm}^2 이상, 제2종 16 mm216\text{ mm}^2 이상, 제3종 및 특별 제3종은 각각 2.5 mm22.5\text{ mm}^2 이상이므로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규격을 제시한 보기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1종 접지공사에서 직경 기준을 적용하던 구 규정은 공칭단면적 체계(IEC 표준 도입)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직경 2.6 mm2.6\text{ mm}가 아니라 공칭단면적 6 mm26\text{ 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공칭단면적 8 mm28\text{ mm}^2가 아니라 6 mm26\text{ mm}^2 이상의 연동선이므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
  • ③ 변압기 저압 측 중성점 등에 시행하는 제2종 접지공사는 고장 시 큰 지락전류가 흐를 수 있어 공칭단면적 16 mm216\text{ mm}^2 이상의 연동선(이동용 등 특수 조건 제외)을 사용해야 하므로 12 mm212\text{ mm}^2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2.5 mm22.5\text{ 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것이 최소 기준이며, 6 mm26\text{ mm}^2 이상은 제1종 접지공사에 해당하는 기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제3종 접지공사와 동일하게 인장강도 0.39 kN0.39\text{ kN} 이상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 또는 공칭단면적 2.5 mm22.5\text{ 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적용되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접지공사를 목적과 허용 접지저항값에 따라 네 가지 종별로 구분하고,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장강도와 전류용량을 고려해 연동선 기준 최소 공칭단면적을 규정하였다.
제1종 접지공사는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와 관련된 기기 외함 등에 적용하므로 6 mm26\text{ mm}^2 이상,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 고압·특고압 측과 저압 측의 혼촉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굵은 16 mm216\text{ mm}^2 이상(고압과 저압 결합 등 일반 기준)을 요구한다.
반면 저압 기기 외함 등에 주로 쓰이는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모두 공칭단면적 2.5 mm22.5\text{ mm}^2 이상의 연동선을 최소 굵기로 규정하고 있어 두 종별의 최소 접지선 굵기가 동일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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