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18번]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경계전로가 분기되지 아니한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2. ②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3. ③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④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기한 표지를 할 것
  5. ⑤수신부의 음향 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원칙적으로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분기되지 않은 60 A 초과 전로에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로 등급 기준에서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분기되지 않고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전원공급 회로 기준에서 누전경보기 전원은 전용회로로 공급받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는 20 A 이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전원 분기 기준에서 다른 일반 부하의 차단기 작동으로 인해 누전 감시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차단 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개폐기 표지 기준에서 관리자가 오조작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개폐기에 누전경보기용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음향장치 설치 장소 기준에서 화재 및 누전 발생 시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수위실 등 상시 근무 장소에 두고 소음과 구별되는 음향을 유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누전경보기는 누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전로에 흐르는 누설전류를 변류기(CT)를 통해 검출하여 경보를 발하는 설비입니다.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60 A 이하인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여 다른 차단기의 작동으로 인해 누전경보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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