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회계원리○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4,000을 지급하였다.
○ 구건물 철거비용으로 ₩5,000을 지급하였으며, 철거시 발생한 폐자재를 ₩1,000에 처분하였다.
○ 토지 측량비와 정지비용으로 ₩2,000과 ₩3,000이 각각 발생하였다.
○ 신축건물 설계비로 ₩50,000을 지급하였다.
○ 신축건물 공사비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 야외 주차장(내용연수 10년) 공사비로 ₩100,000을 지출하였다.
토지 건물
- ①₩509,000 ₩1,000,000
- ②₩509,000 ₩1,050,000
- ③₩513,000 ₩1,050,000
- ④₩513,000 ₩1,150,000
- ⑤₩514,000 ₩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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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본사 신축을 위해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일체의 취득부대비용 및 구건물 순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신축건물 설계비와 공사비는 건물 원가로 처리하며 야외 주차장은 구축물로 별도 계상하므로 토지는 ₩513,000, 건물은 ₩1,050,0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에서 구건물 순철거비용 ₩4,000이 누락되었고, 건물에서도 신축건물 설계비 ₩50,000이 반영되지 않아 잘못 계산된 금액입니다.
- ② 건물 원가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합하여 올바르게 산출하였으나, 토지 원가에서 구건물 순철거비용인 ₩4,000(철거비 ₩5,000 - 부산물 매각액 ₩1,000)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토지 구입가에 중개수수료, 구건물 순철거비, 측량비 및 정지비용을 모두 더한 ₩513,000과 신축건물 설계비 및 공사비를 합산한 ₩1,050,000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답입니다.
- ④ 토지 취득원가는 정확히 산정하였으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한정된 야외 주차장 공사비 ₩100,000은 구축물로 분리해야 함에도 건물 원가에 부당하게 가산하여 틀렸습니다.
- ⑤ 구건물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액 ₩1,000을 차감하지 않고 가산하여 토지 원가가 과대계상되었으며, 야외 주차장 공사비 역시 건물 원가에 잘못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구건물 순철거비용(철거비용에서 폐자재 처분액을 차감한 잔액)과 정지비 등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출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신축 건물의 설계비와 직접 공사비는 건물의 사용 전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반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야외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공사비는 토지나 건물이 아닌 별도의 구축물 계정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신축 건물의 설계비와 직접 공사비는 건물의 사용 전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반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야외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공사비는 토지나 건물이 아닌 별도의 구축물 계정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