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70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 ㄱ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 ㄴ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10, ㄴ: 20
  2. ②ㄱ: 15, ㄴ: 30
  3. ③ㄱ: 15, ㄴ: 60
  4. ④ㄱ: 20, ㄴ: 30
  5. ⑤ㄱ: 20, ㄴ: 6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비상전원의 기본 작동 시간은 20분 이상이며, 11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상가·지하역사 등 대규모 피난 위험 시설은 60분 이상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 유도등의 최소 작동 시간 기준은 20분이며 고층 건물 및 지하 다중이용시설 기준은 60분이므로, 각각 10분과 20분으로 제시한 수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기본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은 15분이 아닌 20분 이상이어야 하고, 11층 이상 고층부나 지하상가 등은 30분이 아닌 60분 이상 작동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고층 및 지하역사 등의 용량 기준은 60분으로 올바르나, 일반 대상물의 기본 작동 시간 기준이 15분이 아닌 20분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일반 소방대상물의 20분 작동 기준은 부합하지만, 11층 이상 층이나 지하상가 등 피난이 어려운 대상물은 30분이 아닌 60분 이상 유효 작동 용량이 필요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유도등 비상전원의 기본 용량은 20분 이상이어야 하며, 11층 이상 층이나 지하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특정 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 설비 등으로 구성하며 정전 시에도 피난자의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피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고층 건물(11층 이상)이나 다중이 운집하는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은 비상전원 용량을 60분 이상으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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