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회계원리○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60,000 ○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 ①₩90,000
- ②₩110,000
- ③₩120,000
- ④₩180,000
- ⑤₩22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취득원가는 600,000원이며, 연수합계법을 적용한 1년 치 상각비 180,000원에 당기 6개월간의 월할상각()을 적용하면 90,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의 취득원가 600,000원에서 잔존가치 60,000원을 차감한 상각대상액 540,000원에 1차 연도 상각률 를 적용한 뒤 6개월분()을 월할계산한 결과로 올바릅니다.
- ② 배분된 취득원가 산출이나 잔존가치 차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계산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취득원가 배분 비율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잔존가치 차감 없이 계산한 오류로 옳지 않습니다.
- ④ 1년 치 연간 감가상각비 180,000원을 구한 뒤 당기 보유기간인 6개월치 월할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결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상각대상금액을 잘못 산정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건물을 사용할 경우, 총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취득 당시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배분하여 건물의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연수합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내용연수 역순의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부터 기말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월할상각을 적용하여 당기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연수합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내용연수 역순의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부터 기말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월할상각을 적용하여 당기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