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원리○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①₩60,000
- ②₩80,000
- ③₩100,000
- ④₩160,000
- ⑤₩20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산차감법 적용 시 실질 순취득원가는 100,000원이며,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80,000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치 감가상각비를 두 번 중복 차감하거나 계산 착오로 도출된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취득원가 100,000원에서 1년간의 감가상각액 20,000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정확합니다.
- ③ 취득 시점의 순취득원가(200,000원 - 100,000원)에 해당할 뿐, 20×1년도 감가상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정부보조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총취득원가 200,000원에서 총감가상각비 40,000원만 차감했을 때의 장부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기계장치의 최초 총취득원가 자체로서 감가상각과 정부보조금 차감이 모두 누락된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순장부금액(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총감가상각비에서 정부보조금 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장부금액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취득원가에서 순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일치하게 결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순장부금액(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총감가상각비에서 정부보조금 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장부금액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취득원가에서 순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일치하게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