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21번]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복구비용은 ₩1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이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단, 이자율 10%, 5기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209이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0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전입액

회계원리
  1. ①₩90,000 ₩6,209
  2. ②₩90,000 ₩20,000
  3. ③₩110,000 ₩6,209
  4. ④₩102,418 ₩6,209
  5. ⑤₩102,418 ₩2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구축물 취득원가는 매입가격 500,000원에 복구비용 현재가치 62,090원을 더한 562,09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감가상각비는 102,418원,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전입액)은 6,209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구축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매입가격만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90,000원이 나오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 ② 복구충당부채를 복구비용의 명목가액을 내용연수로 단순히 안분한 20,000원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도 현재가치를 가산하지 않아 두 금액 모두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 ③ 잔존가치 50,000원을 차감하지 않거나 취득원가 가산 과정을 오인하여 감가상각비를 110,000원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구축물 취득원가에 복구비용 현재가치 62,090원을 가산한 뒤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정액법으로 구한 감가상각비 102,418원과, 복구충당부채 기초가액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한 전입액 6,209원이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입니다.
  • ⑤ 감가상각비는 정확히 구했으나,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현재가치에 대한 유효이자율 방식이 아닌 단순 명목가액 안분액 2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 당시 해체, 철거 및 복구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가 포함됩니다.
복구충당부채는 결산 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인식하고 해당 부채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구축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복구원가가 가산된 총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배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