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는?
회계원리| 일자 | 적요 | 수량(개) | 단위당 원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 | ₩11 |
| 5월 1일 | 판매 | 30 | |
| 7월 1일 | 매입 | 50 | 20 |
| 8월 1일 | 판매 | 90 | |
| 11월 1일 | 매입 | 150 | 30 |
| 12월 1일 | 판매 | 140 |
- ①₩1,200
- ②₩2,860
- ③₩5,400
- ④₩5,800
- ⑤₩6,16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입고된 수량부터 차례대로 출고되므로, 총 판매가능액 ₩6,600에서 기말에 남은 40개(단가 ₩30)의 기말재고액 ₩1,200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5,40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말재고 수량 40개에 가장 최근 매입단가인 30원을 곱해 계산한 기말재고액(40개 ₩30 = ₩1,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가 아닙니다.
- ② 이동평균법이나 가중평균법 등 다른 원가흐름 가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때 도출되는 금액입니다.
- ③ 5월 판매분 ₩330, 8월 판매분 ₩1,170(11원 70개, 20원 20개), 12월 판매분 ₩3,900(20원 30개, 30원 110개)을 합산하여 정확히 계산된 매출원가입니다.
- ④ 입출고 시점의 단가 배분을 잘못 적용하여 기말재고나 특정 출고 원가를 잘못 산정한 금액입니다.
- ⑤ 총평균법이나 후입선출법적 논리를 혼동하여 출고 단가를 잘못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선입선출법(FIFO)은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매입(또는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매출(또는 출고)된다고 가정하는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 및 매출원가 계산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체 판매가능재고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최신 매입분의 재고금액을 차감하여 간편하게 매출원가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 및 매출원가 계산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체 판매가능재고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최신 매입분의 재고금액을 차감하여 간편하게 매출원가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