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28번]

(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계약원가₩320₩880₩800
총추정계약원가1,6002,0002,000

회계원리
  1. ①손실 ₩120
  2. ②손실 ₩80
  3. ③이익 ₩120
  4. ④이익 ₩160
  5. ⑤이익 ₩24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2년 누적진행률은 60%이며 이에 따른 20×2년 말 누적수익은 ₩1,440입니다. 여기서 20×1년 인식수익 ₩400을 차감한 당기수익 ₩1,040에서 당기발생원가 ₩880을 차감하면 당기용역계약이익은 ₩16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계약금액 ₩2,400이 총추정계약원가 ₩2,000을 초과하므로 계약 전체가 손실 상태가 아니며, 당기 계약수익 ₩1,040에서 당기발생원가 ₩880을 차감하면 이익이 발생하므로 손실 ₩120은 옳지 않습니다.
  • ② 20×1년도 누적계약이익 ₩80을 당기손익으로 혼동하거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③ 20×2년 말 기준 누적계약이익 ₩240에서 전기 누적계약이익 ₩80을 올바르게 차감하지 않았거나 계약금액 변경 효과를 잘못 반영하여 도출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④ 20×2년 말 누적계약수익 ₩1,440에서 전기 인식분 ₩400을 차감한 당기계약수익은 ₩1,040이며, 여기서 당기발생원가 ₩880을 차감하면 당기계약이익은 ₩160으로 정확합니다.
  • ⑤ ₩240은 20×2년 말까지의 누적계약이익((2,400−2,000)×60%(2,400 - 2,000) \times 60\%)에 해당하며, 전기까지 이미 인식한 계약이익 ₩80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므로 당기손익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에서는 누적발생원가를 총추정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을 총계약금액에 곱하여 누적수익을 산정합니다. 당기계약수익은 해당 누적계약수익에서 전기까지 이미 인식한 누적계약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당기계약손익은 당기계약수익에서 당기발생계약원가를 차감하여 도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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